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사항을 좀 더 정리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해서는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파괴범이라는 범죄의 죄명은 없습니다.
아울러, 남편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 상간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간녀의 재산에 피해를
끼쳐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 위 두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변호사와 직접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