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홀애비라고속이고상간녀와교제했다면죄가되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홀애비라고속이고 교제했고바람이심해졌고요남편도외박이일수였구요상간녀가집에까지쳐들어와서날리친후마누라있는거알면서도집안일잘정리하고자기한테돌오라고메시지보냈고요계속해서그들의의교제는이어졌고 우리가정은파괴됐구요 상간녀상대로가정파괴범으로소송했는데상간녀는 남편한테 홀애비라고 사기죄로소송했어요 어떻게결론나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녀가 남편에게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의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간녀가 미혼이라 속인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보다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결정을 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여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사항을 좀 더 정리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해서는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파괴범이라는 범죄의 죄명은 없습니다.
아울러, 남편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 상간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간녀의 재산에 피해를
끼쳐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 위 두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변호사와 직접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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