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라우드펀딩으로 키보드 판매 간이과세 가능여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로 소규모 스타트업 추진 중인 대학생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 과정 중
주업종: 컴퓨터 주변기기 소매업 / 부업종: 제조업으로 했는데요,
이 업종들은 간이과세 불가능한 업종이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업종에 비해 규모가 굉장히 작은 사업이고 가내수공업에 가깝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일회성 명목으로 다른 업종을 선택할 방법이 있을까요?
컴퓨터주변기기 소매업은 어떤 이유로 간이 과세 불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9조 14항에 속하는건가요?
사업 내용은 3D프린터로 키보드를 출력해서 펀딩 참여자에게 상품형 리워드로 발송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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