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중인데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된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상태에서 미납이 발생된 경우라면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과는 관계가 없고 본인이 해결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납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보험료와는 별개로 납입해야
미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밀렸던 보험료는 본인의 미납금으로 남고 ,4대보험가입회사에서
당월분부터 납입이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납된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사한 회사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