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군인공제회 재가입 시 만기일 짧아지는지?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인 건지, 아니면 재가입일로부터 10년인 건지 궁금합니다(2027년 8월 10일 최초 가입, 이후 며칠 뒤 탈퇴 후 2028년 2월에 재가입 시, 만기일은?).
즉, 최초 가입일이란, 몇 번을 재가입하든 완전 처음에 가입한 걸 의미하나요?
그렇다면, 탈퇴하고 2028년 2월 재가입해도, 만기일은 2037년 8월이 되므로, 즉 재가입 시점부터의 계약기간, 금액 넣는 납입 기간이 짧아지므로 불리해진다고 보면 될까요?
군인 공제회 병회원 저축관련 질문드립니다.
병 회원저축(자유적립형)은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인데, 괄호에 보면 '최초가입 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 만 34세 중 선도래일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7년 8월 전역 월에 전역하기 전에 한 번 최초 가입을 한 후에, 며칠 뒤 계좌를 해지하고, 2028년 2월 28일에 재가입을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8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8년 2월 28일 만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재가입을 하더라도 최초로 가입을 했던 2027년 8월 기준으로 기간은 산정되어서(중도해지하여 계좌가 없었던 기간 포함), 언제 재가입을 하든 만기일은 무조건 2037년 8월로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8월 10일에 가입하였다고 하고(전역 : 2027년 8월 16일), 2027년 8월 12일에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이후, 계좌가 없다가 2028년 2월 28일에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정되는 가입 기간은 2027년 8월 10일 ~ 2037년 8월 10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8년 2월 28일 ~ 2037년 8월 10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8년 2월 28일 ~ 2038년 2월 28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일 예치한 기간은 중도해지라도 사용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2028년 2월 28일 ~ 2038년 2월 26일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15.4% 공제가 맞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니까 만기일은 2037년 8월 10일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재가입일이 아닌 생애 첫 가입일 기준으로 보는게 일반적이죠.
납입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으며 납입기간이 정해져있는 상황이라면 저축 총액이 감소합니다.
세금은 15.4%가 되는게 맞으며 만기전에 만 34세가 되는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강제로 만기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군인공제회 병회원 저축의 최초가입 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 만 34세 중 선도래일이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처음으로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체 한도가 정해진다는 의미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하더라도 기간이 새로 10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10년한도 안에서만 운용되는 구조로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예시처럼 2027년 8월10일이 최초 가입일이라면 며칠 뒤 해지헀다가 2028년2월28일에 재가입 하더라도 만기한도는 2037년 8월 10일까지로 계산되어 실질적으로 재가입하더라도 만기 한도는 2037년 8월10일까지로 계산되어 실질적으로 재가입 시점부터의 납입 가능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다만 정확한 적용 방식은 내부 규정에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회에 공식 확인이 필요하고, 이자소득세는 별도 비과세 요건이 없다면 통상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군인공제회 병회원저축 재가입 만기 산정과 세금 정리입니다. 국방부 안내 기준으로 병회원저축은 전역 후 만 34세까지 유지 가능하고 전역 후 재가입은 현역 시절 가입 이력이 있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만기 산정의 핵심은 약관 문구 그대로 최초가입 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 만 34세 중 선도래일까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한 번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해도 최초로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카운트가 시작되어 재가입할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지는 방식입니다.
질문 예시 적용을 하면 2027년 8월 10일 최초 가입 → 2028년 2월 28일 재가입을 하더라도 최장 만기 한도는 2037년 8월 10일을 넘기기 어렵고, 실제 만기는 만 34세 도래가 더 빠르면 그 날짜가 만기가 됩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는 가입기간이 2027년 8월 10일~2037년 8월 10일로 고정되고, 재가입을 늦게 할수록 2028년 2월 28일~2037년 8월 10일처럼 납입 가능 기간이 짧아져 불리해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세금은 만기나 해지로 이자가 확정될 때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군인공제회 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최초 나이 기준으로 만 34세까지 유지가 되는데
재가입 당시 만 34세 나이로 10년이 남았다면 10년 만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군인공제회 병회원 자유적립형 저축의 만기 기간은 “최초 가입 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 만 34세 중 선도래일자까지”로 정해져 있어,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번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만기일 산정은 처음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8월 10일 최초 가입 후 며칠 뒤 해지하고, 2028년 2월 28일에 재가입을 했다면 만기일은 최초 가입 기준일인 2037년 8월 10일이 됩니다.
재가입 시점부터 10년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재가입 시점 이후의 납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져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기간 동안은 가입 인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만기 시점은 변화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군인공제회의 저축 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세율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