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는??
군인들이 퇴직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군인연금수급권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군인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인연금법 제5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인연금법상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군인의 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5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