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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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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공공자전거(지자체운영)를 타고 아무곳에나 세워놓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공공자전거 또는 퀵보드등을 사용하고 아무곳에나 세워놓고 방치하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도 위험요인을 자주 눈에 띕니다.

이렇게 자전거나 퀵보드를 아무곳에나 방치해두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는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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