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자전거(지자체운영)를 타고 아무곳에나 세워놓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공공자전거 또는 퀵보드등을 사용하고 아무곳에나 세워놓고 방치하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도 위험요인을 자주 눈에 띕니다.
이렇게 자전거나 퀵보드를 아무곳에나 방치해두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는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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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대로 세워두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주의하여 주행할 수 있는 상황에라면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관리주체(사업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공자전거를 방치하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은 아니어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고가 유발되는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자전거나 퀵보드를 방치한 사람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