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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20.05.01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길가의 자전거를 사용하고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반면, 키가 꽂혀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길가에 놓여 있는 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하고 다시 제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키가 꽂혀있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긴급한 일을 본 후에 다시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하더라고 처벌받는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사용하고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데 자전거는 처벌하지 않고 자동차는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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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0.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 절도죄 외에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규정이 없습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등 부정사용죄로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유를 침탈하여 자신이 그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는 없으나 사용을 하여 일시 효용을 해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등 부정사용죄로써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서 법원은"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절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취지로 자전거나 다른 물건과는 달리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은 일시 사용이더라도 사고의 위험이라던가 그 효용이 적극적으로 불법 영득 의사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가치의 훼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절도에 이르지 못한 일시 사용에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