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은 무단방치로 통행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나,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