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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7

타인의 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람들의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도로 이면이나 육교 아래애 자전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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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물론, 일정 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보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 강제 이동이나 보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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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은 무단방치로 통행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나,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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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등을 오래 방치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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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를 해당 위치 등에 장기간 방치하며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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