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큰진도개225
큰진도개225
22.11.09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점주님과 저포함 두명이서 일하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 하였지만

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초반에는 못나오실때 다른사람을 불러서 자리를 채우고 했지만

몇개월 되지않아 대타 불러 주시지 않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180일 이상 들었습니다.)


- 일주일 전에 퇴사통보해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법적으로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