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저포함 두명이서 일하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 하였지만
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초반에는 못나오실때 다른사람을 불러서 자리를 채우고 했지만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5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소이전이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임금체불 등이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 퇴사 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혼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자진퇴사 했을 때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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