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근로기간이 끝나서 자기네 나라도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명있는데 3년정도 일했습니다. 한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되나요? 지급해야된다면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