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통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과 출국만기보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금액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고용허가서상의 월평균임금의 8.3%를 출국만기보험료로 자동이체 통장에서 매월 납입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서 출국만기보험료로 정산 후 남은 차액분을 지급 정산하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