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위 회사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 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위 회사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 외국인 근로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등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규정되어있으며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을 책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과 각종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적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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