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통망법상 비밀침해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
본문 이미지와 같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뤘으며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이 나올것이라 들었고
정통망법은 조정해주시는 분과 더불어 이 곳 답변을 통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참작 사유로만 나올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둘 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소권 없음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나오게 된 이유
2.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는데 이후 또 대처를 해야할게 있는건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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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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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비밀침해죄의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