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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
21.02.10

특별법으로 적용이 안 되면 일반법적용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정통망법상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피의자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을 경우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요건이 아니므로, 일반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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