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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가장즐거워하는청국장
가장즐거워하는청국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며 형사조정은 불발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금 차이가 너무 커서요

저는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과 없고 주변 로펌 2군데 상담 받았는데 벌금 50-100만원 정도 예상하더군요 혹시 현재 상태에서 제가 의견서나 진정서를 작성해도 참작이 되는지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궁금하고요

추가로 약식기소시 정식재판 청구하면 약식기소와 동일한 벌금형이 떨어지는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의견서나 진정서를 내면 참작이 되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이 상담받은 내역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3. 정식재판청구 사유에 따라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고 양형에 고려될 만한 내용에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후 제출한 내용에 따라서 감액의 여지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지 않고 탄원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