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남성분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의 육아 휴직이 아직 여성 대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성의 경우 가정에서경제적인 수입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나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는데 있어서 여성보다 못 미더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들의 육아휴식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또 당연하다는 문화가 형성된다면은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점차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또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6+6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