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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하마26
단단한하마2624.02.01

법인소유의 다세대 건물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있을까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건물에 전세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대출등을 알아보니 법인은 해당이 없다고 하네요
법인사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종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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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임대인이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해당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기관과 비교시 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임차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직장인처럼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사업자 대다수 소득 신고가 잘 되지않아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은행에서 쉽게 대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도무지 없을 때 사업자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법인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와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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