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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14

연말정산 두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많을수록 좋은건가요?

종교기부금은 한도가 있나요? 내가 낸 기부금의 몇프로만 적용되나요?


연봉7천만원 이하 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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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금은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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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 이자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연봉에 대한 제약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봉에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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