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저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당했다며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형사,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적이 없고 당연히 증거 또한 없으니, 형사 불송치 되었습니다. (형사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듯합니다.)
저는 민사소송 답변서에 그런 행위를 한적없고 형사에서도 불송치 되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허위 고소 당해서 변론기일 출석해야하는게 억울합니다.
질문1. 서면 답변서만 보고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질문2. 변론기일이 반드시 열리는거라면, 제가 출석불가능한 날짜일때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