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변론기일 없이 끝날 수 없나요?
원고가 저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당했다며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형사,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적이 없고 당연히 증거 또한 없으니, 형사 불송치 되었습니다. (형사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듯합니다.)
저는 민사소송 답변서에 그런 행위를 한적없고 형사에서도 불송치 되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허위 고소 당해서 변론기일 출석해야하는게 억울합니다.
질문1. 서면 답변서만 보고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질문2. 변론기일이 반드시 열리는거라면, 제가 출석불가능한 날짜일때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적어도 1회 변론기일은 지정되기 때문에 답변서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2. 재판부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연기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불출석한 당사자게 제출한 서면은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전혀 말도 안되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면, 현재 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해놓으신 상황이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에서 보시고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 기각판결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변론기일은 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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