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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벌꿀오소리188
벌꿀오소리188
23.08.12

명예훼손 피의자 입니다. 형사 불송치인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허위 고소였고,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기에 불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민사 소장 접수하였고, 지금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내용은 형사 건과 마찬가지로 허위입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민사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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