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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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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질문드립니다, 급여랑 연차수당,주휴등등

직원급여때문에요. 매니저급직원인데 최근에 4대이야기를해서..지금까지는3.3뺏거든요..

받는급여를 270 세후 생각하고있는데..


아직 급여협정을 안했는데..


연봉협상때 4대는 빼고계산해야하나요??

연차수당이라던가, 주휴수당을 따로책정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ㅜㅡ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정하는 바에 달라질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계약하는데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정비는 따로 노무사 상담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을 하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수준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수당은 편의상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휴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세후로 월급을 맞춰 줄 것인지, 그런것 관계없이 임금총액을 정해서 줄 것인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결정된 급여에 따라 4대보험료가 나오게 되므로 이는 별도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주휴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는 세전으로 책정하나, 4대보험료 부담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협의하여 세후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후로 계약할 경우 추후 퇴직금이나 각 수당 산정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보통은 세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시급이 나오면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고정OT 등 일종의 사전포괄항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따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나 주급제 등이 아니라 월급제라면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연봉협상은 하기 나름이고 연차나 주휴는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협상 시 대상이 되는 연봉액은 세전 금액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대상으로 협상을 체결합니다. 이 때, 연봉제/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