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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

오픈채팅방에서 저의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일을 말하는데요

오픈채팅방에서 저의이름을 말하면서 이미 지난일을 말하는데 이것도 모욕성?에 해당 되는지요.

참다참다 안되가지고요

만약 모욕성에 해당되는거라면 제 프로필이 주민등록증의 이름하고 사진 제외하고 다 가릴경우 저의 이름을 언급하고 모욕성에 해당되는거라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모욕으로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하는 바 다소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에 대해서만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왜 질문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인 말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만약 모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그리고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였다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