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입니다.
다른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을해서, 조금
있음 퇴사를 해야합니다. 이런경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저처럼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을 현재 영위중이신 경우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등록이 되어있다면 많지는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고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님은 개인사업자에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