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 입니다.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입니다.
다른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을해서, 조금
있음 퇴사를 해야합니다. 이런경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저처럼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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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을 현재 영위중이신 경우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등록이 되어있다면 많지는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고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님은 개인사업자에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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