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해고통보vs근로계악종료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대형학원 알바를 5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순찰을 20분마다 돌아야하는데 선생님들 안계실때 4번돌거나 아예안돌았을때도 많았습니다. 경고?주의? 2회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한번 출결체크를 놓쳤는데요. 담당선생님께서 어제 5월13일에 전화로 5월31일까지 근무해달라고하셨습니다. (녹취가 안되어있는데 카톡으로 "확인 차 연락드립니다. 5월13일에 해고말씀하셨는데 5월31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을까요?"라고 보내고 선생님께서 답장한다면 그것만으로 사실입증이되나요?)

저의 근무태만이 해고예고수당에 영향을 많이끼치나요? 거기서씨씨티비 다 돌려보진않을까요?

에서 제가 전문가님 말씀대로 여쭤봤고,답이왔는데요.

해고통보가아니라 근로계약종료라고 왔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해고통보와 근로계약종료는 다른 의미입니다.

    해고통보는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제 일 안나와도 된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근로계약종료를 하는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죠

  • 근로계약종료는 처음 계약할 때 정한 기간이 다 되어 자연스럽게 끝나는 걸 말해요.

    반면 해고통보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학원 측에서 계약 종료라고 주장하는 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내신 카톡에 선생님이 긍정하는 답을 한다면 해고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근무태만이나 경고 이력이 있다면 학원 측에서 이를 근거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고, CCTV를 확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만약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나가라고 한 거라면 명백한 해고지만, 5월 말까지가 원래 계약 기간이었다면 계약 종료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힘내시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 ​1. 해고통보 vs 근로계약종료의 차이

    ​해고통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종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양측의 합의 하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원 측에서 "근로계약종료"라고 답변한 것은 이번 상황을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사실 입증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톡 내용의 효력: 질문자님이 "5월 13일에 해고 말씀하셨는데..."라고 카톡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한다면, 이는 해고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영향: 계속적인 근무태만(순찰 미이행 등)이 심각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예외 조항이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언급된 대로 5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 측에서 계속 "근로계약종료"임을 주장한다면, 실제 계약서상의 기간과 이번 통보의 성격(권고사직인지, 일방적 해고인지)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해고통보는 말그대로 근로자 의사가 반영되지않은거구요. 합의하에 종료된다면 근로계약종료로 들어가요.

    아마 선생님께서 알겠다고하시면 그게 합의가되는거고 못받아들이시면 통보가되는거라

    근무태만인지는 잘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통보받은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신고한다거나, 해고예고수당같은게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