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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오색조224
후덕한오색조22423.01.10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재택으로 콜영업을 했는데요

수습5일간으로 2틀은 교육이라 5만원, 3일은 수습이라 10시~6시 시간당 10,000원을 듣고

업무를 들어갔고 수습기간동안 5건 미만일시 수습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안에 그만둘시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미지급된다고한 녹취건이 있습니다.


어제 수습기간 하루남기고 저에게 건수가 5건미만이어서 일을 같이하기 어렵고 한다고해도

수습기간이 늘어날거같다고하셔서 5건 넘게 했는데 왜 늘어나냐물어보니 그냥 5건을 해야만한다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더라구요

그럼 내일이 수습마지막날이니 수습기간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시급계산해서 달라고하니

수습기간이 연장되는거기때문에 미지급된다고하여 그럼 그냥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전산이 퇴사처리되어 근로계약서다운을 받으려고하니 로그인이 안되더군요.


약속한 5일전에 그만둔거는 맞지만 5건을 채웠는데도 수습기간을 늘린다고 하면서

돈을 줄수없다고해서 그럼 그만두겠다고 한거기때문에

이 황당한일을 어떻게하면 될까요?


이런경우 임금채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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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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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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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연장 및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여 임금이 미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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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기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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