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으로 콜영업을 했는데요수습5일간으로 2틀은 교육이라 5만원, 3일은 수습이라 10시~6시 시간당 10,000원을 듣고
업무를 들어갔고 수습기간동안 5건 미만일시 수습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안에 그만둘시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미지급된다고한 녹취건이 있습니다.
어제 수습기간 하루남기고 저에게 건수가 5건미만이어서 일을 같이하기 어렵고 한다고해도
수습기간이 늘어날거같다고하셔서 5건 넘게 했는데 왜 늘어나냐물어보니 그냥 5건을 해야만한다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더라구요
그럼 내일이 수습마지막날이니 수습기간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시급계산해서 달라고하니
수습기간이 연장되는거기때문에 미지급된다고하여 그럼 그냥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전산이 퇴사처리되어 근로계약서다운을 받으려고하니 로그인이 안되더군요.
약속한 5일전에 그만둔거는 맞지만 5건을 채웠는데도 수습기간을 늘린다고 하면서
돈을 줄수없다고해서 그럼 그만두겠다고 한거기때문에
이 황당한일을 어떻게하면 될까요?
이런경우 임금채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