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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봉고64
청초한봉고6423.12.31

아르바이트 하루만에 해고당했어요

아르바이트 첫 출근날 교육 받으면서 일하는데 근무시간 끝나기도 전에 해고당했습니다

지각도 안했고(근무시간 15분전 도착하였음) 교육 받은대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근무시간중에 휴대폰은 아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근데 갑자기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고 짐싸서 집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알바들은 최소 5명이 넘고 정규직은 최소 7명이었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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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은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맞다면 해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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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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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사유를 명확하기 제시하지 않거나 사유자체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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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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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하루만 일했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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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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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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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상황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고사실 입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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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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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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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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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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