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사장님이 자꾸 안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바를 하면서 4월 쯤에 퇴사 통보 이후 다른 알바생 교육할 때 잠깐 와서 매장 사정이 어렵다 하면서 조금만 더 해달라는 식의 뉘앙식을 풍겨서 어쩔 수 없이 6월까지 해달라는 것도 합의 봐서 5월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5월 말이 되가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으시길래 따로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이유로 시간을 변경 해달라 했다고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 효력이 30일 후에 발생하지만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 그외 손해배상 등 다른 법적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그냥 그만둬도 아무 일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하시고 1개월 뒤에 사직 효력 발생하시니
1개월 뒤 날짜로 아예 못 박고서 퇴사 통보하시고 협의 안 된다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장님께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출근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통보 한 것이 한달을 넘었기 때문에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 통보의 효력을 발생하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퇴사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말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6월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