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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청설모66
과감한청설모6623.05.31

아르바이트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사장님이 자꾸 안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바를 하면서 4월 쯤에 퇴사 통보 이후 다른 알바생 교육할 때 잠깐 와서 매장 사정이 어렵다 하면서 조금만 더 해달라는 식의 뉘앙식을 풍겨서 어쩔 수 없이 6월까지 해달라는 것도 합의 봐서 5월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5월 말이 되가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으시길래 따로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이유로 시간을 변경 해달라 했다고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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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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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 효력이 30일 후에 발생하지만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 그외 손해배상 등 다른 법적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그냥 그만둬도 아무 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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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하시고 1개월 뒤에 사직 효력 발생하시니

    1개월 뒤 날짜로 아예 못 박고서 퇴사 통보하시고 협의 안 된다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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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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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장님께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출근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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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통보 한 것이 한달을 넘었기 때문에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 통보의 효력을 발생하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퇴사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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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말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6월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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