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을 것이고, 2024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되며, 12월 말 결산 법인인 경우는 2024년 3월에 법인세 신고(결손 신고)하시면 되고 2024년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 매출이 발생하면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024년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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