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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여치115
똘똘한여치11524.01.10

신설 법인 법인 세무 처리가 궁금 합니다

1. 작년4월에 신설한 법인 입니다 작년 12월 까지 매출이 없고 법인 설립비용하고 임대료만 나갔는데 올해 법인에 대해 세무 처리 할것이 있을까요?

- 있다면 어떤 항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올해 매출이 나오면 내년에 세무 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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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을 것이고, 2024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되며, 12월 말 결산 법인인 경우는 2024년 3월에 법인세 신고(결손 신고)하시면 되고 2024년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 매출이 발생하면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024년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번 1월 부가가치세, 3월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3월에 법인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법인 재무제표 등도 작성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