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혜 관련 질문 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혜 관련 질문 입니다.
1차로에 타이어 파스로 사고가나서 정차해 있는 상황이고 저는 2차로에서 주행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1차로에서 같이 가고 있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발견 하고 속도를 내어 내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차량의 사고잔해를 밟아 제차로 튀어 앞쪽 범퍼에 찍힘 흔적이 생겼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접수도 하고 사진 영상 차량번호를 보내 줬는데 한달이 되어가는데 연락이 없네요
저희 보험사는 우선 자차로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제 뒤로 들어 와도 충분한 상황인데 정말 아슬아슬 하게 사고차량을 스치듯 지나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 햇네요.
이럴때 현명하게 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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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현명하게 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런 경우 원칙은 낙하물이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관리부재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관리공단의 책임, 1차 사고 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 과실이 있다면 1차사고 차량,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상을 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즉, 과실관계가 복잡한 사고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보상이 되는데, 이 과정이 길어 질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자차처리한 님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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