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현명하게 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런 경우 원칙은 낙하물이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관리부재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관리공단의 책임, 1차 사고 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 과실이 있다면 1차사고 차량,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상을 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즉, 과실관계가 복잡한 사고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보상이 되는데, 이 과정이 길어 질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자차처리한 님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