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은혜로운몽구스18
1. 상속등기 예정인데요. 부동산이 아산에 있음 꼭 아산 관할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2. 취득세 계산시 1주택 1/2 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 1/2 나머지 받아도 1주택 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등기신청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신청하실 수는 없고 상속등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1/2지분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1주택일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