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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5

지금 제 상태에서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 아파트입니다 우선 전세 시세가 2억이상 떨어졌습니다.

저희만기는 내년 1월 중순이구요.

아파트 특성상 거래가 잘 이루어 지지않는 아파트입니다. 저희 전세금액과 매매가가 2억이 나질 않네요. ㅜㅜ 그래서 집주인분이 금액을 낮춰서 내놓긴 하셨는데 나머지 차액이 전부 융자입니다.

이러니 계약하시는분들이 아무도 안계시고 최소 2천도 융자를 받게다고 하시니 계약이 전부 안되네요.

저희는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야할지 그 이후 방법은 있는지 집이 나갈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되는건지 진짜 집보여주는것도 일인데 속상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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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전달하신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등기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거나 보증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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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부족한 금액은 임대인이 충당하시던,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세반환대출을 받으시라 말씀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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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쯤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등기신청 하겠다라고 일단 보내보시고 만약 꼭 이사를 해야하는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임대하시거나 ,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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