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누수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 11일 제가 사는 곳에 누수가 발생 되어 임대인에게 전달 했고
바로 관리사무소, 윗집에 통보 했지만 계속 지연 되어
03/28 76일 정도 되어서 윗집 욕실 문제로 판단 되어 오늘 공사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제가 손해라고 생각 된 부분 보상 요청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께서 전체 인정 못한다고 하네요..
[정리한 문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eSFrA_CXqSz66LmYGBRY06POIRzRlXF9RwtJ2OEUHg/edit?usp=sharing
부엌을 사용 못하여 생긴 추가 지출 문제(월 평균 사용 금액보다 2배 정도 더 나오는 문제),
누수에 흘러들어온 물에 튄 그릇, 슬리퍼, 밥솥, 의류등 다 버렸는데
식사비는 원래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하시고 물품은 씻어서 쓰면 되고
버린건 자신이 못 본 거라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대로 저만 피해보고 가야 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보상요구에도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신 후 이를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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