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누수관련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소유주입니다
현재 임대중인 상태인데 임차인에게 처음 연락 받은것이 작년 11월에 누수건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그후에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여러번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안되어서 누구관련업체를 통해서 진행도 한것으로 들었지만 처음의 누수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처리가 안되어서 임차인에게서 나가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는 보겠지만 일단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보낸후에 고쳐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은 윗집에서 협조가 안되었고 알고보니 윗집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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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윗집에 보수의무 이행청구 및 보수의무해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신탁회사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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