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4시간 근무자 추가근무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기업입니다.
근로계약은 2주마다 교대하는 교대근무로,
2주는 3.5시간
2주 4.5시간 으로 합니다.
3.5시간 근무주는 하루치 3.5시간의 주휴를 받고있는데요,
교대로 하다가, 요즘엔 일이 많아져 거의 2달째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3.5시간 외에 4.5시간은 1.5배 추가근무 수당을 받구요.
1)이때는 주휴수당도 8시간 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근무기 때문에 기본
근로시간인 3.5시간으로 받는게 맞을까요?
2)연차도 4시간으로 15개 지급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