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쓰고 다른날 잔업하기(1.5배) VS 퇴직시 연차수당 챙기기
안녕하세요
생산직 교대근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이 주간→야간→주간 반복하며 일하는데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 8시간씩 5일을 일하고
또 매 주 토요일에 특근(8시간)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당 4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이 없어서 기본 근무만 하다가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잔업을 간간이 하고 있어요
일이 없는 동안 월급이 너무 적었어서 못 벌었던 만큼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월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안되서 잔업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2~3개월만 더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잔여 연차 10개, 퇴직금有)
한달에 연차를 하루씩 사용해서 일을 안한 8시간을 잔업하는데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아껴놨다가 나중에 퇴직금 수령할때 같이 받는게 나을까요?
잔업하면 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통상임금 10030원 / 잔업시 1504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