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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개미핥기290
신랄한개미핥기29023.06.01

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 초과근무분 1.5배 지급여부?

5인이상 사업장에 다양한 시간대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3시간,4시간,8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3시간 근무자는 시급제이기도 하고 단시간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 넘기면 하루8시간 되지 않아도 초과근무 하게되면 1.5배를 지급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4시간 근무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무하게되면 일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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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되고 그 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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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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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8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 4시간 근로를 하는자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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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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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야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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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자도 단시간 근로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왜 3시간과 4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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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가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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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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