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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개미핥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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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 초과근무분 1.5배 지급여부?

5인이상 사업장에 다양한 시간대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3시간,4시간,8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3시간 근무자는 시급제이기도 하고 단시간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 넘기면 하루8시간 되지 않아도 초과근무 하게되면 1.5배를 지급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4시간 근무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무하게되면 일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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