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 아파트(회사보유 및 제공)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우수관이 아래 사진과 같이 천장에서 분리되어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우수관은 공용부분으로 처리돼 아파트 관리실에서 보수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 세탁기가 누수로 인해 고장이 났는데요.
해당 건에 대해 일정 부분이라도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해당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파손 또는 하자로 인하여 세탁기 등의 수리를 요하는 고장으로 원인이 어느정도 확인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위 수리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과실로 인하여 세탁기가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중고품 가격 정도의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