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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등에53
자비로운등에5322.05.22

아파트공용 우수관 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 아파트(회사보유 및 제공)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우수관이 아래 사진과 같이 천장에서 분리되어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우수관은 공용부분으로 처리돼 아파트 관리실에서 보수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 세탁기가 누수로 인해 고장이 났는데요.

해당 건에 대해 일정 부분이라도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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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해당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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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파손 또는 하자로 인하여 세탁기 등의 수리를 요하는 고장으로 원인이 어느정도 확인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위 수리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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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과실로 인하여 세탁기가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중고품 가격 정도의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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