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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청가뢰27
기민한청가뢰2723.08.26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누수책임

아파트내 생활오수를 배제하긴 위한 오수관중 아파트 공용피트내 설치되어 있는 입상관 즉 공용배관에

새대에서 분기한 가지배관이 연결되고 이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공용부분에서 누수로 봐야하는지 또는 전유부분에서의 누수로 봐야하는지요

즉 공용부분의 누수로 볼경우 관리사무소 책임

전유부분의 누수로 볼경우 세대책임이 될텐데

누수복구공사의 비용부담주체는 어디인가요?

특이사항은 동일한 부위의 누수 즉 관로이탈에 의한 누수가 한세대에서 발생한것이 아니라

4세대 이상이 동시에 발생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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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에서 각 세대로 이어지는 가지배관의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된 것이므로 단순히 전유부분의 누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질문주신 상황이 4세대 이상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신 사정을 보더라도 이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