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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청가뢰27
기민한청가뢰27
23.08.26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누수책임

아파트내 생활오수를 배제하긴 위한 오수관중 아파트 공용피트내 설치되어 있는 입상관 즉 공용배관에

새대에서 분기한 가지배관이 연결되고 이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공용부분에서 누수로 봐야하는지 또는 전유부분에서의 누수로 봐야하는지요

즉 공용부분의 누수로 볼경우 관리사무소 책임

전유부분의 누수로 볼경우 세대책임이 될텐데

누수복구공사의 비용부담주체는 어디인가요?

특이사항은 동일한 부위의 누수 즉 관로이탈에 의한 누수가 한세대에서 발생한것이 아니라

4세대 이상이 동시에 발생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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