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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1.10.12

윗층 누수 대처에 대해서 궁금해요

윗층 화장실에 누수로 아랫층 화장실에 천장에 물이떨어지비집니다.

윗층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팀이 이야기하니

횡설수설하는데 (시설팀이 윗층에 방문하여

화장실 누수로 확인 했습니다)

윗층에서는 그럼 화장실 안쓰겠다고 하고

버티는데 아랫집 화장실에 물이 계속 새는것으로

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화장실 누수인데 재물적으로

손실이 생겨서 민사같은것을 할수도 없을듯한데

형사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할지요?

아랫층 입장에서는 윗층에 가서 수리할수도 없고

윗집은 대충 얼버부리다가 아파트 팔고가거나

전화 수신거부하고 나몰라하고 지내면

아랫집은 계속 불편해지잖아요.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때 대안이 있을듯해서요.

내용증명 만약 보내도 민사나 형사도 안되면은

방법이 없을듯한데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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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라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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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세한 사실관계를 잘 기술해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윗층의 누수가 윗층의 관리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유무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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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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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의 점유부분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윗층에 누수에 따른 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윗층이 비협조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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