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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와이프 명의 차량 할부금에 대한 부가세..

현재 와이프 명의로 화물용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 할부금은 제가 내는중이거든요

이 경우 제 사업장 관련하여.. 차량할부금이 부가세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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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차량운반구 할부금은 보통 경비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이며 사업 화물차가 필요할시 본인 명의 구입하셔서 매입세액 공제를 접부 받으시고

    유지비 공제도 받으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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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할부금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명의가 다를경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관련 유지비 (유류대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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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면 차량 관련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타인명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포터2를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유지비용(유류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해 차량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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