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명의 차량이더라도,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타인명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포터2를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유지비용(유류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해 차량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