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1주택, 1분양권 아내 2분양권 혼인합가로인한 비과세는?
남편 A주택 20년 1월취득, B분양권 24년 6월취득(27년초완공)
아내 C분양권 23년 8월취득(24년8월 완공), D분양권 25년1월(24년4월완공)취득입니다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25년 4월 혼인 신고예정이며,
D주택 완공되기전 A주택 매도하고,C분양권도 매도해서 D주택으로 실거주예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혼인전에 일시적 2주택상태이므로 각각 B분양권과, D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고,
혼인합가한 시점기준으로 5년내에 D주택을 매도하며 비과세혜택을 받으며 B주택으로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요.
다 비과세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