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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오색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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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1주택 남편 명의

2주택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현재는 조정 지역이지만

구입 당시 모두 비조정 지역이었습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두번째 주택 취득할 것

양도 시점에 첫번째 주택 2년 이상 보유할 것

두번 째 주택 취득한 날로 부터 3년이내 첫번째 주택 매도

라는 위의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부부 공동 명의로 두번째 주택 매입한 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상관없는건가요

혹시 부부 공동 명의를 1가구 2주택으로 취급한다면

실제 저희 부부가 기존 남편 명의와 신규 주택 공동 명의로 1가구 3주택 취급 받아 양도세 비과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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