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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오색조215
넉넉한오색조21522.01.25

부부 명의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1주택 남편 명의

2주택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현재는 조정 지역이지만

구입 당시 모두 비조정 지역이었습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두번째 주택 취득할 것

양도 시점에 첫번째 주택 2년 이상 보유할 것

두번 째 주택 취득한 날로 부터 3년이내 첫번째 주택 매도

라는 위의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부부 공동 명의로 두번째 주택 매입한 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상관없는건가요

혹시 부부 공동 명의를 1가구 2주택으로 취급한다면

실제 저희 부부가 기존 남편 명의와 신규 주택 공동 명의로 1가구 3주택 취급 받아 양도세 비과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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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유사 상담 사례를 인용한 답변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2. 비과세 판단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개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계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주택(남편명의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공동명의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위1.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니 주택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