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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퇴직이후 증권사 IRP계좌로 받은 퇴직급여 운용 방식과 연금 수령 방법

55세 퇴직이후 증권사 IRP계좌로 받은 퇴직급여를 30년 정도 연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IRP계좌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되던데

그러면 이 급여를 증권사에서 투자 운영하는건지?

수령은 매달 계약된 금액으로 받게 되는지?

본인의 요청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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