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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라라벤다
아도라라벤다23.03.10

55세 퇴직이후 증권사 IRP계좌로 받은 퇴직급여 운용 방식과 연금 수령 방법

55세 퇴직이후 증권사 IRP계좌로 받은 퇴직급여를 30년 정도 연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IRP계좌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되던데

그러면 이 급여를 증권사에서 투자 운영하는건지?

수령은 매달 계약된 금액으로 받게 되는지?

본인의 요청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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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IRP의 운용은 해당 증권사에서 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은행에 예치하신 상황이면 A은행 명의의 예금은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B증권사에 IRP계좌를 만드셨다면 B증권사에서 만든 상품들은 다 가입이 불가능하고 다른 증권사나 은행의 상품으로 IRP계좌 상품을 운용해야 합니다.

    수령은 매달 계약된 금액으로 받게 되며 중도에 수령 방법은 당초에 계약했던 방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계약기간의 변경에 따라서 연금수령금액이 달라지게 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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