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 1인당 10년 내 증여가 없었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 및 혼인 공제 1억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입니다. 또한 부부합산으로 각 1억5천 만원씩 부부가 3억원 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전 증여도 이해하신 것과 같이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단, 증여 신고를 미리 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후 소명 요구를 받거나 추후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질의 주신 부분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