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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나이드림
웨나이드림22.11.08

가족과 50:50으로 구매한 아파트를 한 쪽으로 양도/증여할 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제가 처음 3억정도의 아파트를 살 때, 반반 명의로 반반 비용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명의를 제 명의로 옮기면서 증여/양도 할 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시세가 낮아져서 2억정도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낮을 때, 증여/양도하는 게 유리한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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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아파트의 명의를 넘기는 거래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되고 실제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낮아진 경우에 양도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이 낮게 잡히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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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억(2억 X 50%)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2. 양도세

    취득당시 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졌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인 1억은 실제로 지불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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