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 질문드립니다.
15년 10월 26일 전세자금대출 끼고 계약
이후 2회 묵시적갱신
23년 8월 22일 임대인 관리비 인상 통보,
당일 임차인 만기 연장 거부에 따라 해지 통지,
임대인도 계약 해지 동의 후 부동산에 바로 내놓고 신규 세입자 들어오면 반환하겠다고 하고, 임차인도 동의
23년 9월 4일 임차인 만기일에 전세자금대출상환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에 상관없이 만기 보증금 반환 요청
23년 9월 5일 임대인 회신 없어 전화 통화하니 노력해보겠다고 함
현재 저(임차인)에게 계약 수정이나 연장 요구도 없고, 부동산에는 지금보다 비싼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은데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상환 받는게 현재로서는 어려워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임차인 못 구할 것 같아 문자로 만기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신규 임차인을 못 구해도 보증금 만기에 상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문자에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는 받았고, 만기 상환에 대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한 게 전부입니다.
최초 해지 통보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구해서 조율하겠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알겠다고 한 답변을 번복하여 만기 상환을 요구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추후 논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여 제가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하여 계속 이사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만기일에 상환할테니 바로 퇴거하라고 하면, 바로 퇴거하지 못 할테니 이후 이사갈 집 정할 때까지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자금 쓸어다가 이사 진행할까 싶다가도 너무 피곤하고, 그냥 넘기기엔 임대인이 너무 묵묵부답이라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러네요ㅠㅠ
내용증명부터 보내는게 낫겠죠?
전세 만기 이사 처음이라 조언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계약만기 통보를 한 상태이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과정상 만기통보를 한 사실에 변동이없고, 다음임차인 관련 이야기는 해당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에 번복사실이 추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주택을 넘겨주어야 하기에 일단은 이동할 주택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등차권 등기이전까지는 주택에서 거주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의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고 반환가능성을 정확히 통보해줄것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한채 나가신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야 하고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갑자기 상환가능하다고 나가라는등의 요구는 할수없으나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조율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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