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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등에114
와일드한등에11423.10.03

주차뻉소니의 경우 사고후미조치를 적용할수 없낭요?

골목길이나 주차장 또는 길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다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치고가거나 긁고 간 경우처럼 대물뻉소니의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부분 과태료 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대물사고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 54조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인피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사고후미조치의 처벌인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지 않나요?

대물뺑소니의 경우 어떤 경우에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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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처벌 사항은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괄호안의 내용에 따라 동법 제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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