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이나 주차장 또는 길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다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치고가거나 긁고 간 경우처럼 대물뻉소니의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부분 과태료 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대물사고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 54조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인피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사고후미조치의 처벌인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지 않나요?
대물뺑소니의 경우 어떤 경우에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