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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가오리241
깨끗한가오리24120.10.14

주차된차량 대물피해 뺑소니 대처방안

주차된 차량에 대물피해 를 입히고 뺑소니 한경우 대처방안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경우

대부분 처벌이 쉽지않던데 과태료나 벌금이 끝 인가요??

이경우 경찰조사도 잘 안해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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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가해자의 경우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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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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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뺑소니(물피도주)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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