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와일드한등에114
와일드한등에11423.10.02

대물뺑소니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사고가 아닌 주차된 차량을 치고 간다거나 구조물이나 물건을 치고 그냥 가는 대물뻉소니의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흔히 대물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르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낸다고 하던대 또 도로교통법 54조를 보면 대물사고의 경우도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대물뺑소니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에도 해당되고 도로교통법 156조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